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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삼성전자 직원 기술 빼돌린 이유가 경쟁사 입사

by 쩐찾사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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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기술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4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엔지니어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최씨는 해외 반도체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등 33개의 파일을 본인의 이메일로 링크한 뒤 외부에서 이를 열람하면서 사진촬영 하는 식으로 유출하였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1심에서 최모씨에게 징역5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3월 31일 최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의 실형선고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다.

 

2심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며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공정기술을 취득,유출 한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내용,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사범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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