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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아이 던져 살해한 엄마 징역 30년 구형

by 쩐찾사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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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남아를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생후 40일 된 아들을 학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20대 친모 A씨 출처-뉴스1

검찰은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 에게 징역 30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으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아기가 밉다, 죽이고 싶다,우는 소리 듣기 싫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다, 신생아가 싫다,

아기 엄마 분노조절장애,'등을 검색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1차 충격 당시 피해자의 맥박이 약해지고 눈이 뒤집히는 이상 증세를 목격하고도

더 강하게 2차 충격을 가했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아버지 친구에게

맡겨져 살다 학대당해 15살 때 가출했고, (결혼 이후에도)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사람 없이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고 천번 만번 울부짖어도 아들은 들을 수 없다. 저는 죄인"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검찰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검사가 "왜 아이를 숨지게 했느냐" 묻자

"저도 애가 죽을 줄 몰랐다"고 주장 했으며, 이어 "지금 심정이 어떻냐"는 변호사의 질문에는

"아이를 따라가고 싶다"며 울먹였다고 한다.

 

A씨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A씨의 남편도 법정에 나왔다.

"아내가 우울증이 심하다고 했을 때 병원에서 진료받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하여

많이 반성하고 있다. 너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에게도 매일 매일 찾아가서 사죄하고 있다. 아내를 선처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형량은 4~8년 , 가중처벌이 7~15년 이다.

같은 법상 아동학대살해죄의 기본 형량은 17~22년, 가중처벌 시 20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으로

규정돼 더 무겁게 처벌 된다고 한다.

 

A씨의 선고는 오는 8월 17일 오후 1시 50분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경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구속 기소됐다.

이로 인해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은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범행 일주일 전에도 B군을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 사망 당일에도 B군이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옆구리를 잡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도록 떨어뜨려 다치게 한 뒤 재차 피해자B군을

밟고 머리 부위를 손상시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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