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아파트 1채를 임대 하고 있는 40대 임대인은 세입자의 퇴거 통보에 보증금 마련에 진땀을 빼고 있다고 한다.
원래 세입자가 2년을 거주하였고 만기일에 도래하자 갱신계약을 했는데 얼마 후 이사나가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임대인은 2년 전보다 전세값이 내려가 역전세난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 막막하다고 했다.
전세값 하락세와 대출금리 하락으로 새집으로 이사가려는 세입자가 늘면서 임대인들은 보증금 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만 봐도 신규계약이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갱신 계약 비율은 비교했을때 33%가량 낮아졌다.
전세만 보아도 신규로 계약 하는 추세는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도 크게 감소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은 첫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 세입자가 2년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세입자는 원한다면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여야만 하고, 임대인은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갱신을 거절 할 수 없다.
부동산 전문가는 2년 전보다 전세값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전세 사기 이슈가 많아지면서 월세 선호 비중이 늘어난데다 역전세난이 겹치면서 갱신계약의 감소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2 - [이슈가득뉴스] - 전세 사기 세 모녀 주범은 어머니
이 말은 즉 전세세입자들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사를 원하기에 임대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여야 하는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말이다.
전세계약이 끝난 뒤에도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 미반환하는 임대인들은 이름,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들이 공개될 것으로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허그가 보증한 전세금을 갚지 않은 임대인이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액을 돌려주지 않아서 허그가 대신 갚아주고 나서도 허그에 전세금을 갚지 않은 임대인들이 주 대상이다.
위 대상이 2건 이상의 사건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이면 명단이 공개된다고 한다.
임대인의 고의성이 아니라 경제 난 등에 의한 이유라면 임대인은 허그에 직접 소명해야 면할 수 있다.
'이슈가득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랫집 여성 살해 방화 30대 남성 구속기소 '층간누수 다툼' (0) | 2023.07.14 |
---|---|
음주운전으로 배달원의 목숨 앗아간 범인은 의사 (0) | 2023.07.14 |
침수 자이 로 불리는 개포동 자이 현재는 어떻게 (0) | 2023.07.14 |
최준희 故 최진실 딸 "할머니 처벌불원서 제출" (0) | 2023.07.14 |
휴가 나온 군인에게 요금 바가지 논란 (0) | 2023.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