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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논란인 성추행 판결

by 쩐찾사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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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가 안되는 시간동안 성추행 시에는 범죄로 볼 수 없다고 이탈리아에서 판결내어 큰 논란이다.

 최근 이탈리아 법원은 17세 여성을 성추행한 로마의 한 고등학교 직원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그 직원은 작년 4월 학교 계단에서 여학생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고, 3년 6개월 형을 지냈던 이력이 있다.

 학생의 몸을 만진 것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장난으로 그랬다고 본인의 행동에는 범행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판사는 이 직원의 행위가 10초를 넘기지 않아 범죄 요건에 충족되지 않고 욕정없이 어색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판결하였다고 한다.

 

이 판결 결과의 소식이 알려지자 여러 SNS에서는 잠깐 더듬는다는 뜻의 '팔파타브레브'와 '10초'라는 해시태그가 붙으며 급속히 퍼지고 있다.

SNS의 영상들은 아무말 없이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자신의 몸을 10초동안 만지는 영상을 올리면서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고있다.

 

해외의 인플루언서는 틱톡이라는 매체에 10초가 긴시간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하는지, 그 어떤 사람이 성추행 당하는 시간을 재냐며 분노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리고 시간으로 말할 것도 없고, 1초라도 타인의 몸을 만질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인 학생은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판사의 판결에 불편을 밝혔다.

판사는 직원의 행동을 장난으로 판결했지만 본인은 절대 장난으로 보지 않고 불쾌했으며 학교에 이어 사법부에 또 한번 배신당한 느낌이라고 얘기했다.

추가로 성추행 피해자들은 나라에 신고해 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할 것 이라하며 단, 침묵은 범인을 보호하는 것이기에 소용없어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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