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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세 모녀 주범은 어머니

by 쩐찾사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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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의 전세 사기 사건의 리모컨은 어머니인 김모씨가 있었다.

김모씨는 12일 검찰의 구형량대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삶이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중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범행을 저지른 김모씨가 임대차 보증금으로만 빌라를 분양받고, 수백채를 갭 투자 한 사실과 보증금 일부가 리베이트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은적 없고 해당 내용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이 종료될 시 보증금을 반환할 사람인지 확인하는 부분도 계약의 주요한 사항이라 말했고, 더불어 김모씨가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않고 피해자가 잔금까지 지급하게 하는 사기죄가 구성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론했다.

 

김모씨는 선고 직후 자리에서 쓰러지고 법원 경위들이 응급 조치에 돌입하자 휴정을 선언하며 관전자를 모두 퇴정시켰다.

이 후 김모씨는 휠체어를 타고 감치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모씨의 최초 범행은 2017년도로 서울 강서구, 관악구, 안팎의 빌라 수백채를 갭투자하여 연쇄적으로 사들이고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에 다다른 임차인들 중 85명의 보증금(약183억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작년 5월에 재판으로 넘겨졌었다.

김모씨와 빌라 분양대행업자들은 분양가를 부풀려 고지하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과하게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챙겨받은 분양대금으로 보증금을 납입하고 남는 돈을 리베이트로 챙겨받았다.

이 사건의 이름이 세 모녀의 전세 사기로 불려진 이유는 상당수의 빌라 소유자가 범죄를 저지른 김모씨의 두 자녀로 등기되어 있어서이다.

 

12일 판결은 작년 5월 첫 기소에 대한 사건 선고였으며, 추가적으로 작년 6,7,11월과 올해 6월에 김모씨를 포함하여 두 자녀와 분양대행업자등 사건에 관련인들 모두 기소되었다.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1심 재판중에 있다.

 

본인의 사리욕을 위해 타인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를 포함한 여러 악질 범죄들은 정말 없어져야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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